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12, 14, 15, 1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99
판결선고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3,2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내지 11, 13, 17 내지 27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63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위임장
각 거래명세표, 근무내역, 내역 증명서, 출퇴근카드, 거래내역 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액수가 총 136,639,000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곤란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16,889,000원 및 퇴직금 5,230,2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12, 14, 15, 16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454,2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2. 16.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각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