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79,2015
판결선고
2015. 12.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579]
피고인은 2015. 3. 30. 12:40경 남양주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시공에 들어가는 방 문짝 5개를 납품해주면 대금 69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 채무 5,100만 원 및 공사비 미지급금 4,360만 원 등 총합 9,46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인건비 총 2,167만 원 상당을 미지급 하여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 고발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벌금 390만 원을 미납하여 수배된 상태였으므로 위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1. 13:00경 의정부시 E 아파트 301동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배송 직원을 통하여 690,000원에 상당하는 위 자재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287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말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약 30년 가량 알고 지낸 사회 선배인 피해자에게 '전북 전주에 원룸을 신축하고 있고 규제가 완화되어 신축조건이 좋으니 전주에 토지를 구입하여 원룸을 신축하면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원룸 신축에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원룸을 정상적으로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8.경 5,300,000원, 2009. 12. 30. 3,000,000원, 2010. 1. 5. 300,000원, 2010. 4. 30.17,000,000원, 2010. 5. 10. 18,000,000원 합계 43,600,000원을 원룸신축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9.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강원 철원군K에 있는 L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피해자 I에게, '내가 L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M의 현장관리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위 신축공사에 초기투입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L의 인테리어 공사 및 부대공사를 무료로 해주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2008. 12. 3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신축공사의 비용은 시공사인 M에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초기투입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와 부대공사를 무료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2. 같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144]
피고인은 2012. 2. 16. 충남 태안군 N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비가림 공사는 내 전문이니 나한테 공사를 의뢰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그 대신 공사를 시작하려면 자재를 준비해야 하니까 자재구입 및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및 자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09]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3.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P에 있는 식당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9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40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주택 구조변경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의 임금 잔액 21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79]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명세표 사본
각 수사보고
[2015고단287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 작성 고소장
각 차용금 증서, 약정서
거래명세표 사본 및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송금확인증
각 수사보고
[2015고단3144]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수증, 공사내역서
[2015고단4009]
피고인의 법정진술
Q, T, U, V, W, X, Y, Z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5고단4400]
피고인의 법정진술
S의 진술서, AA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 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각 사기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대부분의 전력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거듭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F, I에 대한 사기죄로 2012. 말경 수사 받은 후 도주하여 장기간 잠적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왔다.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합계 9,700만 원 상당으로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각 사기죄의 경우 대부분이 피고인이 실제로 여러 군데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직책을 맡아 건축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계획적 · 의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 D(실제 피해액 4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과는 전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 내지 임금청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비록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에 합당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