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90
판결선고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750,000 원 및 퇴직금 4,527,336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410,849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E,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