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55
판결선고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염색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4. 5월 임금 2,280,833원, 2014. 6월 임금 1,916,667원, 임금 합계 4,19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1,208,7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2,561,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521,8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진정인대리인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대장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개인별 체불임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미수금 증가와 원자재값 폭등 등으로 도산에 이르게 된 점, 총 77명의 근로자들 중 강제출국 당한 외국인 근로자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