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고정12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2.부터 2012. 6. 30.까지 위 업체가 의정부시 E 조성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4. 임금 1,500,000원, 2012. 5. 임금 2,500,000원, 2012. 6.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이 2017. 1.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