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10
판결선고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형물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0.분 임금 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사실 각종 화훼대금, 운송비,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2014. 10. 3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행사작품을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까지 운송해 주면 운송비를 제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경, 2014. 11. 3.경 총 2회에 걸쳐 행사작품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비 4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G, H, I 작성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및 피해자 F와 합의하였다며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기재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