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670
판결선고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1.부터 2014. 9. 30.까지 직원 및 매출 관리, 시술(네일아트) 등의 업무를 매니져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별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단산정내역과 같이 합계 2,388,4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1.부터 2014. 9. 30.까지 직원 및 매출 관리, 시술(네일아트)등의 업무를 매니져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870,9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업무위탁계약서, 연차유급휴가사용대장, 매장별근태현황, 할인점출퇴근시간출력내역 서, 각 임명장, 급여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F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지정한 근무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근무시간 중 네일아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을 사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주로 네일리스트업무를 수행하였고, 인사규정에 따라 매니져라는 직책으로 임명되면서 추가로 매출관리, 신입직원들 업무교육, 고객관리, 직원관리 등에 대해 교육계획표, 영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E 의 팀장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사이동의 형태로 근무장소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05. 7. 1.부터 2009. 12. 10.까지는 백화점 매장에서, 2009. 12. 11.부터 2014. 9. 30.까지는 할인점 매장에서 근무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스스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독자적으로 손님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판매할 수 없었고, 기본급과 실적 계산액 중 높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최소한 기본급이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네일아트에 필요한 대부분의 소모품과 매장 운영비를 E이 부담하는 등, 피해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근로로 인한 이익을 직접 얻거나 손해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