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원장으로서 의정부시 H, 1101호에서 운영한 'I' 미용학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리아 한다)에서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표] 체불 임금, 체불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표]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2014고약17661)을 발령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개시부터 실제 경영을 맡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시어머니인 K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강 문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가 부득이 운영한 것일 뿐이며 실질적인 사업주는 K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가 아닌 K가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K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개시부터 직원의 고용, 출퇴근, 급여 관리 및 강좌 관리 등 전반적인 사무관리와 업무를 총괄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영업수익 및 급여를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관리하였던 점, ④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피고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111,943원, 원고 C에게 2,458,331원, 원고 D에게 1,950,000원, 원고 E에게 3,474,9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진영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