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나6846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35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9. 피고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8. 7. 9.경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9.경 업무직으로 전환되어 보험사업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 10.경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다.

나.

피고가 속해있는 농협중앙회는 2008. 2.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시행 이후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인력 운용 방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직군인 '업무직'을 신설하고, 계약직 직원 중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직으로 전환 채용할 것을 지도하면서 2008. 3. 3. 업무직직원운영규정 모범안을 제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모범안 중 제69조 제2항을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직원에 준하여 지급하되, 자녀학자금과 복지연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009. 7.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나(이하 이와 같이 시행된 업무직직원 운영규정 제69조 제2항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8. 20. 일반직직원 및 기능직직원과 달리 업무직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 복지연금,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2013. 10. 22.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에 대해서는 지급의 근거규정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학자금과 복지연금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업무직 직원에 대하여 업무직 채용일로부터 미지급한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할 것과, 업무직직원에게도 자녀학자금과 복지연금을 지급하도록 업무직직원운용규정 제69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3. 12.경 원고를 포함한 업무직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중식비(월 20만 원) 및 업무활동보조비(월 10만 원)를 소급하여 지급하였고(원고는 1,5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업무직직원에게도 자녀학자금과 복지연금을 지급하도록 업무직직원운용규정 제69조를 개정하여 2014. 1. 1.부터 시행하였으나, 소급적용하지는 않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녀학자금으로 합계 32,679,240원(= 대학교 31,364,000원 + 고등학교 1,315,24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복지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2009. 7. 9.부터 2013. 12. 10.까지 약 5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복지연금은 29,680,000원(= 560,000원 × 53개월)이고, 이를 반영한 퇴직금 추가액은 3,000,000원이다.

바.

피고의 취업규칙은 현재 '직제규정, 복무규정, 인사규정, 직원급여규정, 직원퇴직급여규정, 직원 퇴직금여 및 재해보상규정, 여비규정,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업무직직원 운용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5, 31, 34, 35, 41, 42호증, 을 제1 내지 12,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업무직에 대하여 자녀학자금과 복지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이를 적용받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업규칙이 변경되기 전 규정에 의한 자녀학자금 및 복지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피고가 업무직직원인 원고에게 일반직직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자금과 복지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자녀학자금 및 복지연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반직직원들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65,359,240원(= 자녀학자금 32,679,240원 + 복지연금 29,680,000원 + 복지연금을 반영한 퇴직급여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업무직직원에 대하여 자녀학자금과 복지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직직원운영규정을 제정할 당시에는 동의를 받을 업무직직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규정의 제정 이후 업무직직원으로 재채용되었으므로 위 규정의 제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각주1>은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자에게 정년을 보장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나아가 일반직직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근무조건을 동일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사회적신분에 정규직, 비정규직과 같은 근로 및 고용형태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보험사업단의 최고책임자로서 최고관리자인 상임이사의 형식적인 감독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물리적으로도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등 일반직직원들과 질적으로 노동가치상 차이가 있고, 비슷한 경력의 일반직직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충분한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업무직직원인 원고에게 일반직직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자금과 복지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의 신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 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의 신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의 취업규칙 중 직제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직원'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업무직으로 구분하고 있고, 계약직직원운영규정(2013. 9. 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계약직직원은 위 '직원'이 아닌 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시행 당시인 2009. 7. 1. 계약직이었으나 계약직으로 입사한 2007. 7. 9.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9. 7. 9.경 '업무직'으로 전환 채용될 예정이었고, 업무직의 경우 계약직과 구별되는 '직원'에 해당하여 직원급여규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에 따라 자녀학자금과 복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득권 또는 기득의 이익이 있었다(피고는, 원고가 계약직직원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무기계약직'으로서 직제규정 제18조에서 정한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전환 채용된 이후인 2013. 9. 10. '무기계약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업무직' 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고가 자녀학자금과 복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득권 또는 기득의 이익이 박탈되었다.

나.

이 사건 규정의 신설에 대하여 장차 업무직으로 채용될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을 신설할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직'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업무직'으로 고용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규정의 신설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2)

인정사실

㈎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 후 1984. 5. 9. C농협에 입사하였다가 1985. 11. 6. 군 입대하여 제대 후인 1988. 5. 무렵 복직한 뒤 2002. 2. 1. 퇴직하였고(1997년경부터 공제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2002. 4. 26.부터 피고에 입사한 2007. 7. 9.경까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D대리점 대표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 피고는 2007년경 농협에서 취급하는 보험 판매,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험사업단을 신설하면서 2007. 7. 9. 보험사업단장으로 원고를 채용하였다(일반직직원 중에 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없었다). 원고는 보험사업단장으로서 수명의 보험설계사의 활동을 지도, 업적을 관리하는 업무와 직접 보험을 설계, 판매, 유지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보험판매실적에 따라 농협보험주식회사가 피고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를 공제권유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07. 7. 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1년,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등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를 기초로 연간총액임금 5,040만 원(기본급 월 300만 원 × 12월 + 상여금 분기별 300만 원 × 4기 + 중식비 월 20만 원 × 12월) 및 그 외 이사회 승인 시 특별상여금 100%, 연차휴가보상금 및 퇴직금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 9. 같은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 원고는 업무직으로 전환된 이후인 2010. 7. 9.부터는 직무급 31,831,000원(= 기본직무급 21,600,000원 + 직종급 10,231,000원, 월 약 265만 원), 2011. 7. 9.부터는 직무급 32,468,000원(= 기본직무급 22,032,000원 + 직종급 10,436,000원, 월 약 270만 원), 2013. 7. 9.부터는 직무급 33,442,000원(= 기본직무급 22,693,000원 + 직종급 10,749,000원, 월 약 278만 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를 포함한 업무직직원의 급여체계는 직무급(= 기본직무급 + 직종급), 성과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으로, 일반직직원은 기본급여(= 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성과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으로 각 구성되는데, 일반직직원과 업무직직원의 각 성과급과 법정수당 및 퇴직금은 각각 직무급과 기본급여를 기초로 같은 비율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 피고의 직종 내지 직급체계는 임원, 일반직[M급(지점장, 상무), 3급(지점장, 지소장, 상무, 부지점장, 사업소장, 팀장), 4급(부지점장, 과장, 차장), 5급(계장, 과장대리, 여성복지사, 영농지도사), 6급(계장보), 7급(주임)], 기능직, 업무직으로 구성되고, 그 중 임원과 업무직은 연봉제의, 일반직과 기능직은 호봉제의 각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다.

㈔ 2007년 기준, 피고의 일반직직원 중 ① 5급 17호봉(고졸 10년 경력)의 기본급여는 1,576,000원(= 기본급 911,000원 + 자격급 407,000원 + 직책급 258,000원)이고, ② 3급 34호봉(상무, 고졸 27년 경력)의 기본급여는 3,091,000원(= 기본급 1,693,000원 + 자격급 895,000원 + 직책급 503,000원)이다.

㈕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신설할 당시 업무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던 사람은 원고와 2007년경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H(2009. 8. 1. 업무직으로 채용되어 2012. 6. 30.까지 근무)이 있었고, 피고의 당기 순이익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기준 1,228,586,000원이었고,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기준 1,780,974,000원이었다.

㈖ 한편 피고는 2014. 5.경 재직 중인 업무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관리직 7급 신규직원 채용 실시계획을 공고하였으나, 위 실시계획에는 농·축협 자체 채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농업중앙회 계획에 의하여만 채용하되, 필기시험을 통한 채용에 의하고, 환직인 아닌 신규채용이므로 7급 초임호봉(상여금, 복지연금,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등을 포함한 2014년 기준 총소득 약 3,500만 원)을 부여하고 기존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