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67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7. 9.경 피고의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그 후 2009. 7. 9.경 업무직(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보험사업단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8. 20. 일반직 및 기능직과 달리 업무직 직원들에게 자녀학자금, 복지연금,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2013. 10. 22.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에 대해서는 지급의 근거규정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학자금과 복지연금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업무직 직원에 대하여 업무직 채용일로부터 미지급한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할 것과, 업무직 직원에게도 자녀학자금과 복지연금을 지급하도록 업무직직원운용규정 제69조<각주1>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3. 12.경 원고를 포함한 업무직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중식비(월 20만 원) 및 업무활동보조비(월 10만 원)를 소급하여 지급하였고(원고는 1,5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업무직 직원에게도 자녀학자금과 복지연금을 지급하도록 업무직직원운용규정 제69조를 개정하여 2014. 1. 1.부터 시행하였으나, 소급적용하지는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1년부터 자녀학자금으로 합계 32,679,240원(= 대학교 31,364,000원 + 고등학교 1,315,240원)을 지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