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5노1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입은 피해액(72,014,078원)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간 학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입시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학원경영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바,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자택에 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근로자 R에 대한 935,4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전부 변제된 점(근로자 R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임금 등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아직 미성년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