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3년, 제2원심 : 벌금 300만 원, 제3원심 : 징역 2년, 제4원심 : 징역 4월, 제5원심 : 징역 4월, 제6원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