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27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및 배임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체불임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배임 범행을 저지르면서 차량을 구입하고 불과 약 10일 내지 두 달만에 이를 처분하였던 점, 현재까지 I에 대한 완전한 체불임금 변제 및 배임 범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및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I에게 4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에 1,8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점, 피고인이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원심 형을 선고받고 3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