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 중 상당액을 실제로 택배 영업소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의 정도(피해금액 합계 약 3억 7,0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일부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