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D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제1 원심판결 벌금 25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250만 원, 피고인 AD : 제1 원심판결 벌금 250만 원, 제3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원심 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960호 및 2014고단349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5.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 AD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D이 2009.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 AD의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 10. 30.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D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D의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