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34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편취금액 약 9730만 원, 체불임금 약 2,600만 원),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 F, O 및 근로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미변제 편취금액 4,630만 원, 체불임금 2,600만 원 가량), 피고인이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원심판시 [2015고단2579] 사기 사건의 피해자 D에게 실제 피해금액 49만 원을 지급한 점, 당심에서 원심판시 [2015고단2872] 사기 사건의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횟수와 기간,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