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고의적인 재산은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2012년 이후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임금체불의 경위와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 피해 근로자 수, 사업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