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결과, 피해의 정도,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9,113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여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의적인 재산은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고 경영악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 E, F에게 체불임금 일부로 각 800여 만 원씩, 퇴직금 일부로 각 500만 원씩 지급한 점, 당심에서 근로자 E, F과 각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임금체불의 경위와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 피해 근로자 수,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기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