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 피고의 관계
원고는 경기 양주군 B에 사업장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가구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가구 제조업 영위
원고는 2004. 9. 9.부터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운반기계, 자동화설비, 일반목제가구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2014. 3. 5. 무렵부터는 위 사업장에 있는 가구공장에서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가구 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D, E, F, G(이하'G 등'이라 한다) 등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원고의 G 등에 대한 해고 통보
원고는 2015. 7. 31. G 등에게 C에서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원고는 위 무렵부터 위 사업장에 있는 가구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두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G 등의 공장 출입
G 등은 2015. 8. 1. 9:00경 가구공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G 등은 2015. 8. 19.부터 2015. 9. 5.까지 3회에 걸쳐 위 가구공장에 들어가 가구완제품을 반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원고는 수사기관에 G 등을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G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3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G 등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가구공장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공장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가구 및 집기류를 절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불법 침입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G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17,436,750원(=가구 및 집기류 가액 16,861,750원+출입문 479,600원+자물쇠 95,400원)의 재산상 손해 및 1,625,000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G 등의 공장 출입행위, 자물쇠 절단행위, 출입문 손괴행위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원들인 G 등에게 2015. 7. 31. 당일에 해고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해고의 요건과 절차(가령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 규정 등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같은 일자 공장폐쇄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공장에 G 등이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갑 제14호증의 기재,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자물쇠가 원고의 소유라는 점 및 G 등이 출입문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G 등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사용자책임의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G 등의 가구 납품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각 영상,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2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 등의 가구납품행위로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제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구제작을 주문하였고, 이에 G 등이 이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손해발생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G 등이 위와 같이 원고의 가구 및 집기류를 반출할 당시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내용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가구반출행위를 할 당시 G에게 고용된 상태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포함된 갑 제18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송금내역은 원고의 위와 같은 해고로 인하여 G 등이 지급받지 못한 2015. 6.분 및 7.분 월급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G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G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