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6가합5571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일반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다.

나.

피고는 시간외근로·토요연장·야간근무·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에게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계산하면서, 기본급 이외에 수당과 관련하여 위 각 수당을 제외하고 별지 3 기재의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만을 포함시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까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2013. 10. 부터 2016. 9. 까지의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뺀 차액 및 원고들이 야간근무를 했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야간근무수당 등 미지급 법정수당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확정

1)

관련 법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281 판결 등 참조).

2)

각 수당에 대한 항목별 판단

아래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환경미화원들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상여금, 명절휴가비를 복리후생비로 책정하여 예산을 배정한 후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재직 중인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 아래 지급기준에는 위 각 지급일 또는 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 제10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E은 2009. 6. 퇴직하면서, F, G은 2010. 6. 30. 퇴직하면서, H는 2010. 12. 31. 퇴직하면서, I, J은 2011. 12. 31. 퇴직하면서, K, L은 2012. 6. 30. 퇴직하면서, M, N은 2013. 6. 30. 퇴직하면서, O은 2015. 1. 31. 퇴직하면서 각 같은 달에 지급되는 기말수당만 전액 지급받고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받 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 P이 2012. 3. 중순 입사하여 기본급 및 기말수당 중 일부분만을 지급받은 내역이 기재된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가 위 각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상여금,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다거나 환경미화원들이 미지급된 위 각 상여금,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의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위 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 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반면에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지급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과 명절휴가비의 지급에 있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환경미화원들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3)

소결론

원고들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내용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본급 이외에 별지 3 계산표와 같은 내용으로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통상임금의 확정

가)

월 근로시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작성한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시급 단가'에 월 근로시간수를 226시간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종전 주 44시간제로 근무할 당시에도 토요일에는 4시간 동안 근무하였음을 고려한 것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26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토요일 4시간 + 유급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이라고 주장한다(원고들은 2017. 6. 2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토·일요일 중 토요일 8시간만이 유급휴무일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들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변론 전체의 취지상 위 주장을 철회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반면에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으로 하여 주 40시간이고,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주 2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역시 근로시간 8시간의 유급휴일을 인정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43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토요일 8시간 + 유급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리고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토요일 유급휴일 여부 및 유급처리 근무시간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으로 하여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비록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시급 단가'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226시간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협약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에서 무효인 임금협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 차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르면서도 월 소정근로시간은 피고가 작성한 지급기준 문건 등에 따라 226시간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대한 법률해석과 부합하지 않고, ② 이는 근로기준법 내지 단체협약의 규정과 임금협약의 규정 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③ 원고들과 피고가 '토요일 4시간 유급처리'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피고의 주장대로 243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토요일 8시간 + 유급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3 계산표의 '통상임금(시급)'란 기재의 금액과 같다.

계산식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교통보조비 + 정액급식비) ÷ 243시간

3)

미지급 법정수당의 범위

원고들의 계산 근거와 계산 방식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고,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툰 부분은 그에 맞게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다. 다만 피고가 다툰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정리하지 않은 부분은 아래 각 항목에서 따로 판단한다.

가)

시간외근로수당

살피건대, 원고들이 별지 4 계산표의 '시간외수당'란 중 '근로시간'의 기재와 같이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계산된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별지 5 계산표의 '시간외수당'란 '차액'의 기재와 같다(다만, 아래 수식에 따른 계산 액이 음수가 나온 경우, 피고는 해당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액수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차액'란을 '0'으로 기재한다).

계산식 : (계산된 통상시급 X 시간외근무시간 X 150%) -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 나) 휴일근로수당

살피건대, 원고들이 별지 4 계산표의 '휴일수당'란 중 '근로일수'의 기재와 같이 휴일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별지 5 계산표의 '휴일수당'란 '차액'의 기재와 같다(다만, 아래 수식에 따른 계산액이음수가 나온 경우, 피고는 해당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액수를 초과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차액'란을 '0'으로 기재한다).

계산식 : (계산된 통상시급 X 휴일근무일수 X 8시간 X 150%) - 이미 지급된 휴일근로수당

다)

야간근로수당

(1)

이미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 월 급여부분에 대한 차액 청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해당 월에 관하여 원고들이 별지 4 계산표의 '야간수당'란 중 '근로시간'의 기재와 같이 야간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계산된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별지 5 계산표의 '야간수당'란 중 '차액'의 기재와 같다(다만, 아래 수식에 따른 계산액이 음수가 나온 경우, 피고는 해당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액수를 초과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차액'란을 '0'으로 기재한다).

계산식 : (계산된 통상시급 X 야간근로시간 X 50%) -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

(2)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월 급여부분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5, 6, 11 내지 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원고들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해당 월에 가로청소에 종사한 사실[초과근무 정산결과(갑 제11 내지 25호증) 및 환경미화원 근무기간조서(갑 제27호증)], 가로청 소의 경우 교통 등이 한적한 시간에 수행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오전 0시를 전후하여 업무를 시작한 후 4시간가량 근무하고, 나머지 업무는 야간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가로청소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오전 8시 또는 9시(원고들의 원칙적인 근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부터 업무가 시작되어, 가로청소의 경우 일반적인 근무시간과 명백하게 다른 시간대에 근무를 시작하여 하루 4시간의 야간근무를 한 사실, 원고들이 가로청소를 담당한 기간 중 평일에는 하루 4시간 위와 같이 야간근무를 하였고, 주말에도 가로청소로 하루 4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한 사실(위 초과근무 정산결과)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가로청소를 담당한 경우 그 기간의 평일 일수 및 휴일 추가근무 일수 별로 하루 4시간씩 야간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야간근무를 한 시간은 별지 4 계산표의 '야간수당'란 중 '근로시간'의 기재와 같으므로(일부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주장한 야간근로시간과 계산된 야간근로시간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바, 해당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근로시간이 계산된 야간근로시간보다 많을 경우 계산된 야간근로시간을 따르고, 해당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근로시간이 계산된 야간근로시간보다 적을 경우 원고의 주장에 따른 야간근로시간을 기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 통상임금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별지 5 계산표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계산식 : 계산된 통상시급 X 야간근로시간[= (가로청소를 담당한 기간의 평일 일수 + 휴일 추가 근무한 일수) X 4시간] × 5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이거나, 주·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원고들이 초과근무명령을 승인받지 않은 채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청소를 하고, 낮 시간대에 자유시간을 갖는 등 각자의 자율적 의사와 판단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야간근로수당을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또는 주·야간 교대근무자에 한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철원군 내에서 각 읍·면별로 근무시간과 청소구간을 지정받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들 중 일부는 작업시간, 청소구간을 작업일지 형태로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연차휴일근로수당

살피건대, 원고들이 별지 4 계산표의 '개수'란 기재에 해당하는 일수에 관하여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연차수당과 원고들의 실제 수령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별지 5 계산표의 '연차수당'란 '차액'의 기재와 같다(다만, 아래 수식에 따른 계산액이 음수가 나온 경우, 피고는 해당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액수를 초과하여 연차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차액'란을 '0'으로 기재한다).

계산식 : (계산된 통상시급 X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 X 8시간 × 150%) - 이미 지급된 연차휴일수당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3. 10.부터 2016. 9.까지 미지급된 위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인 별지 5 계산표의 '합계'란의 총 합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즉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 B, C, D의 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A,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 A, B, C, D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유병호 고준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