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40,2016
판결선고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340』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원단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6. 1.부터 2015. 2. 17.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2,080,000원과 퇴직금 2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4명의 임금 합계 45,398,425원, 퇴직금 합계 36,45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7』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10.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태국 국적의 F의 2014. 6.분 임금 503,334원, 2014. 7.분 임금 1,420,000원, 2014. 8.분 임금 1,420,000원, 2014. 9.분 임금 1,420,000원, 2014. 10분 임금 236,666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 I, F에 대한 각 진정서 및 경찰대질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