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74
판결선고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2015. 7. 25.까지 근무한 피해자 D의 2015년 6월 임금 2,700,000원, 2015년 7월 임금 2,177,420원, 2014. 7.1.부터 2015. 12. 23.까지 근무한 피해자 E의 2015년 9월 임금 2,400,000원, 2015년 10월 임금 2,8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2,8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2,077,400원등 피해자 2명의 임금 합계 14,954,8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12. 23.까지 근무한 피해자 E의 퇴직금 4,070,6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