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고단112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 201호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5. 8.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 임금 1,200,000원, 2015. 7. 임금 1,700,000원, 2015. 8. 임금 396,700원 등 합계 3,296,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D이 2015. 2. 29.자 진정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