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 201호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5. 8.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 임금 1,200,000원, 2015. 7. 임금 1,700,000원, 2015. 8. 임금 396,700원 등 합계 3,296,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D이 2015. 2. 29.자 진정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