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11, 16, 19, 24, 35, 3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6, 7, 8, 10, 11, 13, 15, 16, 19, 21 내지 24, 26, 27, 29, 30, 33, 35 내지 3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30
판결선고
2016. 1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케이블 및 절연선)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년 5월 임금 1,654,365원, 6월 임금 4,281,42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6, 8, 9, 10, 12 내지 15, 17, 18, 20 내지 23, 25 내지 34, 36, 37, 39 내지 49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임금 총액 110,415,3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380,60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5, 9, 12, 14, 17, 18, 20, 25, 28, 31, 32, 34, 39 내지 49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퇴직금 합계 591,103,8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주)D 미지급 금품 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액수가 총 701,519,269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곤란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 근로자들 중 23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회사 운영을 통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케이블 및 절연선)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2015년 8월 임금 1,995,991원, 9월 임금 994,05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11, 16, 19, 24, 35, 38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임금 총액 48,623,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8.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3,713,40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6, 7, 8, 10, 11, 13, 15, 16, 19, 21 내지 24, 26, 27, 29, 30, 33, 35 내지 38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퇴직금 합계 310,638,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0. 7. 및 2016. 11. 22.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 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 각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