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59
판결선고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빌라 B동 101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27.부터 2015. 8. 31.까지 동두천시 E 및 F에 있는 G 조성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H의 2015년 7월 임금 5,000,000원, 2015년 8월 임금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0,9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N의 각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 사본
각 근로자 노무비, 장비비직불확인서(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