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1751]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44,2016
판결선고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없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부분을 E(주)로부터 1억 3,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15. 2. 7.부터 2015. 4. 11.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2. 7. 부터 2015. 4. 11. 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5년 4월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합계 6,3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 피진정인 대질조서)
각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된 임금액수, 일부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경기 가평군 J 전원주택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축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3. 2. 부터 2015. 4. 11. 까지 목수로 근로한 K의 2015년 4월 임금 5,4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88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K, L,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6. 11. 9. 자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