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78
판결선고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 2015. 3. 4.부터 2015. 5. 4.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상가주택현장 등에서 근로한 E의 2015. 3월 임금 3,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0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진정인들의 근로기간 및 장소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액수 및 기간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 2015. 3. 11.부터 2015. 4. 11.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상가주택현장 등에서 근로한 C의 2015. 3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2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