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93
판결선고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한 D의 2012년 9월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3,6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6,315,0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체불금품내역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임금 등 미지급액수가 큰 점, 오랫동안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