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34
판결선고
2016. 12. 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상가 1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0.부터 2016. 3. 19.까지 근로한 D의 2016. 2월 임금 2,747,000원, 2016. 3월 임금 1,750,000원 합계 4,497,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4,487,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액수 등 참작)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