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06
판결선고
2017. 1.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 소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총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1) 차량계 하역기계 등을 근로자가 위험해질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의 적재 · 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2)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인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16:50경 위 D 공장 기계실 상부에 놓여 있던 컨베이어를 반출하도록 피해자 E(52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지게차를 그 주된 용도인 운반하역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의 포크에 화물운반대(속칭 '파레트')를 끼워 그 위에 작업자를 태우고 고소작업으로 컨베이어를 옮기도록 함은 물론, 높이 2.6m의 기계실 상부에 올라가 고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E이 기계실 상부에 올라간 후 지게차의 포크에 끼인 팔레트 위에 발을 내딛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6. 1. 23. 19:40경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3 소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연수마비 및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증거목록 3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급상여대장, 재해조사 의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