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75,2016
판결선고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07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2015. 11. 4.까지 서울시 중구 J에 있는 K 전열공사현장에서 근무한 L의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 7, 10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2768』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327-29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M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NEW SM7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16,617,571원, 월 리스료 689,210원, 리스기간 10개월로 정하여 리스 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5]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각 주민등록증사본 및 체불금품액 기재, 출력일보
[2016고단2768]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 리스계약서 사본, 리스료 수납 종합관리, 자동차 리스약관, 자동차리스계약 해지 통보,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팀장인 C과 대표로 합의하였고 근로자들 중 합의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한 L, P, Q에게도 차후에 합의금 7,600,000원을 안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점,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및 이 사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5. 8. 31.까지 구리시 R에 있는 S 전기공사현장에서 근무한 C의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2015. 11. 4.까지 서울시 중구 J에 있는 K 전열공사현장에서 근무한 C의 임금 1,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 8, 9 기재 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위임장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 1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2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