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96
판결선고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어학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5. 6. 16.까지 근로한 D의 2015. 6월 임금 1,208,0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급여명세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각 SMS 수발신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불을 요청하여 2015. 5.에 120만 원을 가불하여 주었으므로, 변제할 임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6. 임금이 합계 1,208,088원인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다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120만 원이 임금을 가불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다가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급한 위 120만 원은 2015. 6.분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