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16고단379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E, F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 E, F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D, G, H, I는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밸브 잠금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