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9
판결선고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빌딩 502호) 소재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11. 4.부터 2013. 11. 14.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철근공으로 근무한 G의 2013년 11월분 임금 6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0,003,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 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등 참작)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