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94
판결선고
2017. 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 505동 505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은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6,7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액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 505동 505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은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부터 2015. 12. 24.까지 근무한 B의 2015년 10월 임금 3,330,000원, 2015년 11월 임금 2,7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2,520,000원 등 임금 합계 8,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