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고단4251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308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2015고단2020 및 2017고단308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6고단4 및 2016고단425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308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 7번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