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2017고단4435호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2017고단2760호 공소 중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연번 10G, 연번 18 H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64,2016
판결선고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06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8. 07:0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B(53세)의 사업체인 J마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약속했던 공사를 수주해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마트 오픈 못 해 개새끼야, B 사기꾼이니깐 공사하지 말아요, 돈을 못 받아요"라는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8. 10:00경 위 J마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50세)로부터 위와 같이 방해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전지가위(총 길이 11.5cm)를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760』
피고인 B, 피고인 C는 구리시 I 소재 주식회사 J의 공동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마트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8. 7.부터 2016. 12. 12.까지 배송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6년 8월 임금 690,000원, 2016년 11월 임금 2,3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919,992원, 2016년 11월 식대 100,000원, 2016년 12월 식대 100,000원 등 합계 4,109,99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중 연번 10 G, 연번 18 H 부분을 제외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8,276,5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64』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L의 "가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저 가위로 겨누었다 고 하여 사진 촬영했다"는 취지, M의 "B이 폴짝폴짝 뛰어서 가위를 갖다 들이댔다 "는 취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자필진술서
사진자료
『2017고단2760』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저녁에 마트에 가서 (본인의 돈이 들어갔고 명목상 대표 이사로 되어 있어 마트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마트 일을 도왔다"는 취 지]
증인 G의 법정진술["(매장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C 대표에게) 흐름만 보고했다. C를 대표님이라고 불렀다."는 취지]
증인 O의 법정진술("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대표이사 C에게 지급 요구를 했다" 는 취지)
증인 P의 법정진술("마트 오픈을 맡기로 하고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C가 운 영하는 약국에 가서 인사를 했다"는 취지)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진술조서("B이 감독을 했 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픈도 안했는데 마트 크기에 비해 너무 많이 뽑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가 B은 잘 모르는 소리를 한다고 했고, 그것으로 언쟁이 조금 있었다", "매장 일은 주로 (마트에서 근무하는) 동생 Q 이사에게 들었다"는 취지) 및 일부 피 의자신문조서
K,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진 술조서
K, R, S, T, Z, V, W, X, Y, AA, U, AB, O, AC, Z, AB, O, AC의 각 진술서
퇴직자 급여미지급 현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등기부등본, 컨설팅계약서, 매장양도계약서 등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 공소장 첨부 보고),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항, 제36조, 형법 제30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C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범행은 상대방 피해자측에 큰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었다. 다만 위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위가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또 동종전과가 다수 있지만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
피고인 B의 특수협박 범행은 전지가위를 들고 행동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었지만 피해자인 A이 현재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그 피해자, 피해액수 모두 상당한 것이고, 또 현재까지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 피고인은 이미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역시 피해자, 피해액수의 상당함은 피고인 B과 마찬가지다. 피고인 C는 자신이 명의만 대여했다거나 또는 돈을 투자했을 뿐이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람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월 450만원씩 지급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오히려 위 증거들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주식회사 J의 지분 60%, 피고인 B이 위 지분 40%를 나눠갖고, 피고인 C가 주로 신용 제공을 하는 대신 피고인 B이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는 자신이 낮에 약국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동생인 Q을 주식회사 J마트의 사내이사로 등재시키고 마트에서 근무하게 했고, 저녁 무렵에는 마트에 들러 장을 보면서 운영 상황 등을 확인했으며, 위 Q 및 피고인 B 등을 통해 마트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또 마트 운영이 문제된 후에마트 운영 과정에서의 횡령을 문제 삼아 피고인 B 및 그 처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즉 피고인 C가 주식회사 J의 사용자란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피고인 B에게 맡겨놓았고, 구체적인 임금 지급 상황 등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위치였던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2016고단4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6. 30. 13:20경 양주시 AD에 있는 AE마트에서 그 부근에 AF철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G(74세)가 찾아와 며칠 동안 외상으로 가지고 간 실리콘 및 PVC 파이프 등의 자재 대금을 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과 함께 일하는 인부들과 마트 종업원 등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늙은 놈의 새끼가 일하는데 찾아와서 방해를 한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의 의사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피고인 B, 피고인 C(2017고단27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C는 구리시 I 소재 주식회사 J의 공동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마트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4. 21.부터 2016. 12. 20.까지 점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6년 11월 임금 3,500,000원, 2016년 11월 식대 50,000원, 2016년 12월 임금 2,258,060원, 2016년 12월 식대 100,000원 등 합계 5,908,06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중 연번 10G, 연번 18 H의 임금 합계 9,071,8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진화
별지
각주1)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인 6월-1년, 특수협박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4월-1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6월-1년6월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