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6고단4435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2017고단4435호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2017고단2760호 공소 중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연번 10G, 연번 18 H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