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 신축현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6. 1.부터 2016. 6.까지의 임금 월 4,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966,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