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5, 7, 8, 9, 11, 12, 14, 15, 18, 19, 21, 22, 24, 26, 27, 28, 3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26
판결선고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501호에 있는 (주)D건설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의료법인 E이 발주한 경기 남양주시 F 소재 'G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주)H으로부터 재하청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 12.부터 같은 해 2. 28.까지 근로한 I의 2015년 1월 임금 640,000원, 2015년 2월 임금 1,280,000원 합계 1,92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 6, 10, 13, 16,17, 20, 23, 25, 29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9,4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 근로자들 중 19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501호에 있는 (주)D건설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의료법인 E이 발주한 경기 남양주시 F 소재 'G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주)H으로부터 재하청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 12.부터 같은 해 2. 28.까지 근로한 J의 2015년 2월 임금 96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5, 7, 8, 9, 11, 12, 14, 15, 18, 19, 21, 22, 24, 26, 27, 28, 30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56,7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근로자 J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6. 11. 10.자 각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