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인 택시기사 E에게 2011년 3월분 급여로 총 601,474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보다491,1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위 E의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급여 중 5,167,644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급여 중 7,388,481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급여 중 7,991,2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급여 총 5,924,864원을 각 최저임금액보다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판단
관련 규정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D의 대표이사이고, 근로자 E는 2008. 4. 3.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위 ㈜D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16:00경부터 04:00경까지 1일 12시간가량 근로한 사실, ② ㈜D는 2010. 7. 1.경 D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시간 1일 4시간, 근무일수 월 25일, 월 기본급 353,200원, 월 승무수당114,000원, 상여금 월 약 58,867원으로 정한 임금협정을, 2014. 8. 20.경 근로시간 1일3시간, 근무일수 월 25일, 기본급 월 35만 원, 승무수당 월 115,900원, 상여금 월 6만 원으로 정한 임금협정을 각 체결한 사실, ③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2011. 3.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2010년 및 2014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별지 각 범죄일람표 '임금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근로자 E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내지 '1일 3시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지급한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기본급 + 승무수당 + 상여금.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만근수당 등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한다)이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노동조합과 체결한이 사건 2010년 및 2014년 단체협약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내지 '1일 3시간'으로 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전제에서 근로자 E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는 점, ②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점, ③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또는 '1일 3시간'으로 정한 이 사건 2010년 및 2014년 단체협약이 근로자 대표인 위 D 노동조합의 자발적이거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또는 1일 3시간으로 정한 이 사건 2010년 및 2014년 단체협약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자 E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미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