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15
판결선고
2018. 1.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09: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차장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E(47세)가 사장인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밀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고소장, G,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범행장면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장, 공소장 사본
주민및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더 큰 싸움이 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범의가 없었고,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 가슴을 2~3회가량 쳤고, G이 가슴을 밀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상황이 촬영된 현장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F이 대화를 하던 중 G이 끼어들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도 G을 밀치면서 서로 2~3회가량 팔을 밀고 당기는 모습, G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가볍게 밀거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내는 모습,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G과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비교적 경미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강하게 밀쳐내자 피해자도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모습, 이에 G이 오히려 피해자를 만류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일 뿐 방어행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례한 태도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G과 공동하여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6. 4. 5. 09:40경 위 주식회사 D 주차장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E(47세)가 사장인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밀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회사 D의 생산과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는 F, 총괄관리부장은 H이고, 피고인은 당시 영업부 무역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무역과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의 책임 아래 피해자인 근로자 E에 대한 인사처분을 하거나 E에게 업무를 지시, 감독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래
각주1) 구두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적용법조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