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건설현장에서 2015. 7. 3.부터 2015. 7. 7.까지 근로한 C의 2015. 7. 임금 1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2. 근로자 C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판결
판사 박기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