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정1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웨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2.분 임금 2,785,714원, 2015. 3.분 임금 3,000,000원 합계 5,785,7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인 2016. 10. 7.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명시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