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 E에 소재하는 F초등학교에서 2013. 6.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G의 2015년 12월 임금 1,600,000원, 2016년 1월 임금 2,100,000원, 2016년 2월 임금 2,100,000 원 등 합계 5,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 E에 소재하는 F초등학교에서 2013. 6.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5,712,9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