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259
판결선고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거주하며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호 및 사무실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3.부터 2013. 10. 18.까지 포천시 D 개인주택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E의 2013. 10월 임금 75만 원, F의 2013. 10월 임금 60만 원, G의2013. 10월 임금 36만 원의 합계 171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정서, E에 대한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할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