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소재한 D요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부터 2015. 11. 9.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한 E의 2014. 12월 처우개선비 100,000원, 2015년 1월 처우개선비 100,000원,2015년 2월 처우개선비 100,000원, 2015년 3월 처우개선비 100,000원, 2015년 4월 처우개선비 100,000원, 2015년 5월 처우개선비 100,000원, 2015년 6월 처우개선비100,000원, 2015년 7월 처우개선비 100,000원, 2015년 8월 처우개선비 100,000원,2015년 9월 처우개선비 100,000원, 2015년 10월 처우개선비 100,000원, 2015년 11월 처우개선비 100,000원 등 도합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4. 3.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