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346
판결선고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건물 1301호 소재 D사우나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0.부터 2016. 3. 10.까지 근로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722,4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0.부터 2016. 3. 1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479,8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F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내사보고, 수사자료입수보고(진정인 경찰진술조서 등), 수사보고(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수리통보서 사본 첨부보고)
[피고인은, E이 근무한 기간이 2015. 3. 25.부터 2016. 1. 20.까지로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월 급여 300만 원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E은 이 사건 사우나 개업 전인 2015. 1. 20.경부터 배관공사, 배관 라인 파악 등의 일을 하였고, 개업 이후에는 기관장 일을 한 점, ② 피고인은 2015. 2. 17. E에게 30만 원, 2015. 4. 12.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특히 위 2015. 4. 12.100만 원이 가불금이라고 주장하나, 2015. 4. 20.부터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후 급여액에서 위 100만 원을 차감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2015. 4. 20.부터 2015. 12. 24.까지 E에게 월 3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③ 피고인은 E이 2015. 12.경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하면서 F이 2016. 1. 20.부터 새로운 기관장으로 일을 하였고 E은 그 무렵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6. 1. 22.부터 2016. 2. 20.까지 근무하였는데 당시 E도 같이 근무를 하였고 E이그만 두지 않아 자신이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④ 실제로 피고인은 E에게 2016. 1. 21. 250만 원, 2016. 2. 22. 250만 원, 2016. 3.25. 16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E은 중간 중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업무 일부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6. 1.부터는 월급여로 250만 원만 받기로 하였고, 마지막 달에는 2016. 3. 10.까지 근무하여 일자로 계산하여 지급받았다
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2016. 2. 22. 250만 원과 2016. 3. 25. 160만 원은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급여일 무렵에 계좌이체방식으로 위와 같이 지급한 것을 위로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E은 이 사건 사우나의 안전관리자로 2015. 3. 6. 선임되어 2016. 3. 10. 해임된 것으로 신고되었는바, 이러한 점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⑥ 월 급여 300만 원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2015. 1. 20.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그때부터 2016. 3. 10.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