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부터 2016. 6. 2.까지 근무한 E의2016. 5월 임금 280만 원, 6월 임금 186,666원 등 임금 합계 2,986,6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4. 18.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