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978
판결선고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2. 3. 10.까지 근로 한 E의 2011년 12월 임금 488,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515,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수목가구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G에 대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 E, I, J, F, K에 대하여 2011. 12. 21. 이 사건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동안 위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임금 합계 1,98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 일부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전체가 소실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E, I, J, F, K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가구샌딩 작업 등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