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412
판결선고
2016. 12. 13.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D 본사를 두고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대표이사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22 그랜드백화점 2층에 의류 판매 매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그랜드백화점 내 매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9. 30.까지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4,000,000원(2015년 8월 임금 2,000,000원, 9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소된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양형에 관한 의견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 배심원 6명
벌금 90만 원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정동주 이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